'최연소 고속 승진' 中 상하이 검찰장의 추락…'돈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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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최연소 승진으로 관심을 끌었던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의 장번차이(56) 전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4일 보도했다.
장번차이는 1990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 검찰일보사 사장, 최고인민검찰원 신문판공실 주임 등을 거쳐 2016년 1월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올라 6년간 재임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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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초고속·최연소 승진으로 관심을 끌었던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의 장번차이(56) 전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4일 보도했다.
장번차이는 1990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 검찰일보사 사장, 최고인민검찰원 신문판공실 주임 등을 거쳐 2016년 1월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올라 6년간 재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그러나 작년 5월 30일 코로나19 통제와 관련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회의를 주재한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는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조사 끝에 범죄 혐의가 확인돼 작년 9월 공산당으로부터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처분을 받은 뒤 검찰로 넘겨져 본격적인 범죄 혐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샤먼 중급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중국에서 공산당 당원 신분의 공무원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에 앞서 기율·감찰위 조사를 먼저 받게 된다.
중국 당국은 장번차이의 뇌물수수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수했으며, 그 금액이 많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그가 "직책과 사명을 포기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한편 불법적인 사업 운영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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