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유족 손배소송…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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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파기환송 최초 판결시를 기준시로 봤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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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파기환송 최초 판결시를 기준시로 봤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일제감정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1944년 5월 숨진 김모씨의 유족은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 숨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두고 다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한지에 대해 유족 측은 2018년, 니시마치건설은 2012년 판결부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에 각각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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