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노동자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돼야”…대전서도 제정 촉구 목소리

강정의 기자 2023. 2.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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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단체행동권 보장해야”
정의당 대전시당 “국회가 답 내놓을 때”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 등이 1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국회에서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대전에서도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은 1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노조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15일 열리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를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도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보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국회 본관에 농성장을 차리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정의당 대전시당 당원들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출근 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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