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계좌는 차명계좌"‥"정보 이용 위법 소지"
[뉴스외전]
◀ 앵커 ▶
이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이름도 27번이나 등장합니다.
법원은 최씨가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권 회장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내용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6월 10일, 최은순 씨는 신한투자증권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팔라"고 말합니다.
"3천5백 원 밑으로 회장이 결정해 놨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듣고 거래했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이 거래는 최은순 씨가 직접 결정한 거래여서,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판결문에 27번 등장했습니다.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계좌는 2개.
신한 계좌는 최씨가 직접 거래했지만, 미래에셋 계좌는 권오수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재판부는 여러 차례 못박았습니다.
"권오수가 운영·관리했고 계좌의 이용이나 수익의 재투자까지 직접 주관했다"는 겁니다.
이 계좌가 쓰인 5건의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유죄라고 인정됐습니다.
최씨의 경우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은 물론, 권 회장에게 받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주가를 떨어뜨릴 생각이었네'… 그 정보를 미리 들어서 '나 그냥 빠져나왔어' 이러면 이제 내부자 거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거니까…"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모녀가 조사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투자자 3명을 주가조작 주포와 연결시켜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뺀 다른 2명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을, 각종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판결문에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진술서나 법정 증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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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55117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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