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불사"

안경무 기자 2023. 2.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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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브리핑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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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른 제재"
"오해 해소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하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2.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가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이를 결과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 제재 조치를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브리핑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해왔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을 반박하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을 모두 돌아보며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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