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상만 되고 외조부모상은 안되는 경조휴가…인권위 "시정해야"

남궁창성 2023. 2.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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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敬弔) 휴가 부여시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모 회사 대표(이하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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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조(敬弔) 휴가 부여시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모 회사 대표(이하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회사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와관련 “민법(제768조)은 직계 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제777조)은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며 “같은 법(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 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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