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T에 과징금 257억 원

김수영 기자 2023. 2.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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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킬로미터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명 '콜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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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 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맹 택시를 우선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킬로미터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명 '콜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카카오T블루 기사 수익이 일반 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가맹기사도 빠르게 늘어났는데,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도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 배차의 주목적이 가맹택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내용의 내부자료와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를 하는 것이 알려질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임직원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4%가 넘는다며,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방식의 경우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게 아닌 소비자를 우대한 것이라며, 승객의 이익을 외면한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기덕)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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