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한다

이지성 기자 2023. 2.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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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에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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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1월 1일 기준금액 6월에 확정
행안부 "합리적 산정 지속 노력"
[서울경제]

주택 외에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6월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이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 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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