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 아닌 외조부모는 경조사 휴가 제외...인권위 “차별”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2. 14. 12: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조부모 사망시에만 휴가·경조금 지급
법률상 모계·부계는 동등한 지위
“외조부모 차별은 부계혈통주의 관행”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연합뉴스]
기업에서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할 때, 친조부모와 달리 외조부모의 상사(喪事)만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A 기업 대표이사에게 외조부모 상사를 친조부모와 마찬가지로 포함하도록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A 기업이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친가와 외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이유다.

A 기업은 인권위에 “회사의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 기업의 이러한 규정에 대해 ‘가족 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계 혈족인지 부계 혈족인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해당하며, 이들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