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2.9㎏' 고의로 몸무게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3개월 만에 체중을 다시 42.9㎏까지 감량, 같은 해 12월 7일 진행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인 혐의를 받습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입니다.
키 약 167㎝에 몸무게 50㎏이던 A 씨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 43.2㎏으로 6.8㎏을 줄였습니다.
그는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3으로 측정됐지만, BMI가 15~17이면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한두 차례 불시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단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3개월 만에 체중을 다시 42.9㎏까지 감량, 같은 해 12월 7일 진행된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빗썸 관계사 부당 이득' 관련 배우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D리포트)
- 새 남편이 친딸 성폭행한 것 알고도…조용히 외면한 친모
- “이런 대물 없었다”…180년 묵은 초대형 '하수오' 발견
- 40대 영화배우, 음주운전 사고 '입건'…조진웅, “나 아냐” 부인
- “왼손은 대체 어딜 만지는지”…아옳이, 직접 찍은 서주원 외도 영상 공개
- 울려 퍼진 사기꾼 웃음소리…모텔 주인 “당했다”
- 할머니가 1원에 내다 판 참기름병, '기와집 15채 값' 국보였다
- 영국해협 새벽하늘 밝힌 소행성 폭발 장관 생생하게 포착
- “170cm↑, 탈모 없는 남성 정자 구해요”…사례금 93만 원
- '13초 침묵' 알아챈 소방대원의 직감…80대 생명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