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흡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 공개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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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을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대중에게 측정값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측정기는 정기적으로 성능인증을 받도록 한 개정 법이 6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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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을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규정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대중에게 측정값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측정기는 정기적으로 성능인증을 받도록 한 개정 법이 6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안 맞는 측정기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측정기 측정값을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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