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납세자 의견 청취

김윤구 2023. 2.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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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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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도훈 기자 = 명동의 건물 모습.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군·구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행안부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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