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21세기형 민방공훈련 필요성과 대책

2023. 2.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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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는 5월 전국단위 민방공훈련 부활이 예고됐다.

행정안전부 과(課) 조직으로 민방위대 편성·운영, 교육훈련, 대피시설·장비·물자관리, 확인 평가 등을 총괄 조정하긴 무리다.

민방위훈련 중기계획 수립, 사태별 훈련 모형 설정, 지역단위 특성화 및 전국단위 종합훈련 실시, 그리고 민·관·군·경 통합훈련의 틀 정착과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훈련 확대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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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권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 前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는 5월 전국단위 민방공훈련 부활이 예고됐다. 민방위대는 1975년 월남 패망과 북한의 잇단 무장공비 침투 등 안보 위기 고조 속에 창설됐다. 1983년 이웅평 대위의 미그-19기 귀순과 중국 민항기 불시착 등은 등화관제, 차량·주민대피 실제 훈련의 정당성을 키웠다. 탈냉전은 햇볕정책을 낳아 민방위 체제의 형해화를 촉발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치명상을 날렸다.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러와 서방의 대립이 심해지는 중에 한반도 주변은 양안 갈등, 동·남중국해 분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방위의 가치와 중요성은,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 및 2015년 연천 28사단 확성기 포격 도발 등과 지난해 서울지역 폭우·침수 사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 우리 민방위 체제는 법적·제도적 허점, 정부·지자체의 관심 소홀, 조직 축소와 인력 감원, 노후 물자·장비·대피시설, 경보전달 기반체계 미흡 등 취약점이 한둘 아니다. 민방공훈련 부활만으론 역부족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법과 제도 개선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민방위 개념이 확대됨에 따른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즉, 평시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군중의 폭동, 사회 교란 등 행위 확산 방지 지원을 용어 정의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전시와 평시 상호 업무 연계성과 유사성이 높은 민방위와 비상대비를 통합하고, 가칭 ‘비상대비 민방위법’ 제정, 지원 민방위대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담당 조직·인력 보강이다. 행정안전부 과(課) 조직으로 민방위대 편성·운영, 교육훈련, 대피시설·장비·물자관리, 확인 평가 등을 총괄 조정하긴 무리다. 국(局) 조직 증편과 지자체 담당 조직 정형화, 유명무실한 직장민방위대 폐지가 시급하다. 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민방위 비상대비’ 직렬을 신설하고 국가·지자체 간 수직·수평적 순환 인사 제도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울릉도 공습경보 때 공무원·주민의 우왕좌왕 대응·대피는 우연이 아니다.

셋째, 보여주기식 민방위훈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방위훈련 중기계획 수립, 사태별 훈련 모형 설정, 지역단위 특성화 및 전국단위 종합훈련 실시, 그리고 민·관·군·경 통합훈련의 틀 정착과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훈련 확대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훈련 참여와 민간 부문 인센티브 부여 등 동기 유발 대책도 찾아야 한다.

끝으로, 경보전달 체계 다변화와 대피시설 현대화다. 군(軍)과 민방위경보센터 간 자동 연계·통합 경보발령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경보 수단 다양화·입체화로 ‘듣는’ 경보에서 ‘듣고 보는’ 경보로 바꿔야 한다. 서해 5도와 접경지역을 제외한 공공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 핵미사일·장사정포 취약성 보강, 용수 공급과 수질 안전 보장, 지역별 인구밀도·인원수 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21세기형 민방공훈련 부활과 민방위 재설계는 시대 요구요 국민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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