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신임 부장검사 임명

강민우 기자 2023. 2.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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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임 부장검사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창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7일 자로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명된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3부장에 이어 송 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공수처는 '강력·특수통' 출신 부장검사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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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임 부장검사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창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7일 자로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등을 거쳐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고, 2015년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최근 김수정 부장검사의 사의로 공석이 된 공수처 수사2부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임명된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3부장에 이어 송 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공수처는 '강력·특수통' 출신 부장검사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또,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관 약칭을 기존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꾸고,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식 명칭도 '수사처 검사'가 아닌 '검사'로 변경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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