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부 승소? 90% 패소"... '서울의소리' 항소한다

김종훈 2023. 2.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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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서울의소리> 측 류재율 변호사 "국민의 알권리, 우위에 있다는 판결"

[김종훈 기자]

"만약 <서울의소리>가 항소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측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의소리>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진 기부를 망치는 거 아니냐'는 언론플레이로 몰아갈 게 뻔하다. <서울의소리> 입장에서는 항소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상대 손해배상 1심에서 일부 승소로 받게 된 배상금 1000만 원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느껴진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류 변호사는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두고 대통령실과 언론에서 크게 부풀리고 있지만 이는 전체 금액 1억 원 대비 10%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선고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김 여사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실제 판결 주문에는 원고인 김 여사 측이 피고인 <서울의소리> 측에 소송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비율로 따지자면, 원고가 90% 패소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4일 "무조건 항소할 것"이라면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확인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시간 녹취록' 공방
 
 김건희 여사가 2월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입장에 앞서 축하 메시지를 수어로 연습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판사 김익환)은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서자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소리> 등은 법원 결정에 따라 통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를 나눴고, <서울의소리>는 이를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검증이라 판단해 보도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2022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보내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정 개시 16분 만에 조정이 결렬됐다. 그리고 8개월 뒤인 지난 2월 10일 '원고 일부 승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다음은 류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김건희, 소송 비용 90% 부담... 90% 졌다는 뜻"
 
 지난 2022년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에서 '김건희-서울의소리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정' 직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오른쪽)와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 김종훈
 
- 1심 선고 후 김건희 여사 측이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바람직하지 않다. 1심 판결 이틀 뒤인 12일 김 여사 측은 상대방(<서울의소리>)을 지칭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언급하면서 기부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렸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행보처럼 보이나 유례없는 대참사인 튀르키예 지진을 본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생각했다면 참사 발생 직후 조용히 기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은 항소심을 마친 것도 아니고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나는 손해배상금으로 기부할 거니까 너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느껴지고 있다. 실제 소송비용까지 감안해서 상계하면, 김건희 여사 측이 받을 금액이 없는데도 말이다."

-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다고 보나?

"그렇다. 만약 <서울의소리>가 항소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측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의소리>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진 기부를 <서울의소리>가 망치는 거 아니냐'는 언론플레이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 <서울의소리> 입장에서는 항소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지급, 김건희 여사 측이 승소한 결과는 맞지 않나?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원고 청구가 1%만 받아들여져도 '원고 일부 승소'라고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과연 원고인 김건희 여사 측의 승리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가 <서울의소리>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김건희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에 소송 비용 9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같이 했다. 그 금액만 1000만 원이 넘는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1:9 비율로 소송 비용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나? 김건희 여사 측이 90% 패소했다는 의미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 측이 배상금을 기부한다고 발표하자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90%의 소송 비용을 <서울의소리> 측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변호사비를 전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위하여 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MBC 측 변호사 이외 나머지 2명의 변호사 비용으로 이미 1200여 만 원이상 지불했다. 이번 판결로 본 매체 변호인단에게 90%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성공보수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변호사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본질은 언론 출판의 자유"
 
 2022년 1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를 만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 김종훈
 
- 그럼에도 언론은 김 여사가 승소했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언론플레이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이번 선고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가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보호받아야 하고 더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다."

- 재판부의 판결에서 고민이 느껴진다.

"10% 승소의 의미,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은 괜찮은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소송 비용의 90%를 김건희 여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다시 강조하지만 10%의 승리보다 90%의 패배에 더욱 의미를 둬야 하는 판결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따져봐야 한다. 결국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가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거다."

- 이번 판결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김 여사는 당시 MBC 보도가 나가고 다음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은 7시간 녹취와 관련해 후속 취재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여사 주장이 맞았다면 왜 법원은 1억 원 대신 10%인 1000만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정하고 90%의 소송 비용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했겠나.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다. 녹취파일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도됐어야 할 내용들이다. 결국 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에 더 비중을 두고 힘을 실어 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앞으로도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역할을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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