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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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 금고에 은닉하고, 21년 9월, 김 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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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 금고에 은닉하고, 21년 9월, 김 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22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있자 그 집행에 대비하여 박 모 씨에 범죄 수익 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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