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노동 탄압 멈추고 민생 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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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대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 탄압을 멈추고 국회는 노동,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 재점화를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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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대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 탄압을 멈추고 국회는 노동,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고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용자 주도 임금 결정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며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 재점화를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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