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 징집거부 러시아인들 난민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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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오늘(14일)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 씨 등 러시아인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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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4일)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 씨 등 러시아인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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