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료 빠르게 식품으로'…맞춤형 기술상담 4월 시행

송종호 기자 2023. 2.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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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술 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식품 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양한 식품 원료의 신속한 제품화로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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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품원료 인정 절차·자료작성 요령 등 상담
내달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접수
유관기관·기업 대상…신속한 개발 지원 취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상담에 앞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 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사례 소개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신청원료별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유관기관 또는 식품업체는 내달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술 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식품 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양한 식품 원료의 신속한 제품화로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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