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주거지원

박진환 2023. 2.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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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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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전도시공사 보유 임대주택 활용 시세 30% 이하 제공
대전시의 청년매입 임대주택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전시에서도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난달까지 모두 23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대전에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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