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싼 아파트 찾아다니며 차량 털이 일삼은 3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갖고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45분쯤 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남과 경북, 강원도 일대를 돌며 총 8대 차량에서 3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비싼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를 일삼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갖고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45분쯤 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남과 경북, 강원도 일대를 돌며 총 8대 차량에서 3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량 백미러가 펼쳐진 상태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고 이 같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하기 전 각 지역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검색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 씨는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 씨를 특정한 뒤 이동 동선을 추적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도 수사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왼손은 대체 어딜 만지는지”…아옳이, 직접 찍은 서주원 외도 영상 공개
- 윤 대통령 얼굴 놓고 '활쏘기 이벤트'…빈축 산 규탄대회
- “7살 때 내복 입고 숨진 12살 아이, 이 정도로 말랐더라”
- 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메시지 보니
- 부상하는 딸 김주애…뒤로 물러난 김여정 포착
- 30여 명 탔는데…기사님은 운전대 놓고 휴대전화 '삼매경'
- “작전 세력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로 부정 거래 49건”
- 한 푼 없던 예산이 한 번에 27억으로…지역구 챙기기 '여전'
- “금 들고 튀었다” 통화에…놓치지 않은 택시 기사의 기지
- 잔금 다 줬는데 “대책 없어요”…플랫폼 중개 피해 못 막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