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임용 국립 사범대 졸업생' 교원 특별채용 시행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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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됐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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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됐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이듬해인 2006년 507명, 다음해인 2007년 121명 등 총 641명의 채용이 완료돼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2019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역시 모법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2020년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징수된 학교 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제정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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