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자·검사소 단속 및 지도 점검

우영식 2023. 2. 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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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 자동차 관리사업조합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및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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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시군, 자동차 관리사업조합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및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자동차 관련 정비·매매·해체 재활용 등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자동차검사소 등이다.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자동차검사소는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행위, 검사 장면을 미기록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 검사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자나 지정 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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