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전통으로 포장된 동물학대"…'소싸움 예외'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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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싸움은 전통놀이 중 하나로 지방에서는 소싸움 축제가 크게 열리기도 하는데요.
전통으로 포장된 동물학대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 동물보호법에서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돼 있지만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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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싸움은 전통놀이 중 하나로 지방에서는 소싸움 축제가 크게 열리기도 하는데요.
전통으로 포장된 동물학대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어제(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물보호법에서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돼 있지만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소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은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로 법 조항을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일몰제 같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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