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대 손배소송 제한' 노조법 개정안…2월 임시회 처리 여부 주목

이정현 기자 2023. 2. 14.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국회 임시회에서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15일 법안소위 상정 처리 후 본회의까지 직행 가능성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경영계 '반발'…고용장관도 우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달 국회 임시회에서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일단 환노위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안건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전해철·김영진 의원이 각각 환노위원장,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상임위 처리 후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 의원으로 안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부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간사 협의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환노위 총 16명의 위원 중 민주당 등 진보성향 의원이 10명으로 단독 부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동참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2023.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상정하면서 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멈춰 섰다.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비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노조법 3조)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분위기에 당장 경제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전날(13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고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3조)' 조항과 관련, 현재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불법파업행위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라고 강력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수장도 노조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국회 내 여러 정치상황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고 이가 모금 운동으로 번진 것에서 유래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