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 달 집주인 대신 HUG가 갚아준 돈 '1700여억원'

정영희 기자 2023. 2. 1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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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급증에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주택'이 겹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변제한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

14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1692억원, 총 76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반환 사고의 총액은 1조173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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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빌라 사기꾼' 사태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1692억원(769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HUG의 재정 상황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까 걱정하는 시선도 증가하는 추세다./사진=뉴시스
전세 사기 급증에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주택'이 겹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변제한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3배가 증가하며 이 속도라면 HUG의 곳간 바닥이 보이는 건 시간문제라는 예상이 나온다.

14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1692억원, 총 76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월(523억원)보다 3.2배 증가한 수치다. HUG의 대위변제는 지난해 ▲7월 564억원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6개월간 연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반환 사고의 총액은 1조1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9241억원으로, 전년(2021) 대비 83% 불어났다. 반면 임대인으로부터의 회수액은 2490억원으로 비율로 보면 21%다. HUG가 올해 12월까지 매달 지난달만큼의 금액(1700여억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2조원가량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위변제금 증가로 HUG의 재정 건전성에 최근 갑작스러운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2009년 이후 13년만에 1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이 가능한데, 이때 사용되는 보증배수도 지난해 12월 54.4배까지 오르며 추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달 대위변제액은 2년 전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가입이 완료된 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액수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오는 5월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고, 신축 빌라 가격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내려가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 대위변제액 증가폭이 빠른 시일 내에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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