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판결문에 등장한 '김건희 계좌'…"통정매매에 이용"
또다른 '전주' 무죄라 혐의 유무 판단은 일러
'시세 조종 목적으로 거래' 수사 쟁점될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 언급됐다. 법원은 또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에 쓰였다고 인정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도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의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와 어머니 최모 씨의 계좌는 주가 조작 1·2단계에 위탁돼 쓰였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 씨, 김 여사 명의 계좌 정도"라며 "김 여사가 지속적으로 (1단계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범행의 방식이 갱신되자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범행은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 등을 기준으로 1·2단계로 나뉘는데, 두 사람의 계좌는 1·2단계 시기에 시세조종을 위해 모두 쓰였다는 설명이다. 2단계 시기는 2010년 9월~2011년 4월로, 이번 판결에서 면소 판결을 시기(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해당한다.
권 전 회장 등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시점(2021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10년 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선수 이모 씨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2단계 주포로 활동한 김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들의 거래가 통정·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며 김 여사의 계좌 역시 "일련의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금융 전문가에게 소개받은 이 씨에게 2010년 1월 주식계좌를 맡겼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나서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계좌를 맡겼을 뿐 이 씨가 이를 주가 조작 등에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2010년 10월에도 김 여사의 거래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해명처럼 김 여사가 주가 조작 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선수 이 씨, 주포 김 씨와 함께 이른바 '전주' 손모 씨도 기소했는데 손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자종목 선정 경향에 비춰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일부 매수주문이 고가 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 연락 아래 매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와 나눈 문자도 정황 증거로 제시됐지만 재판부는 "일부 문자는 비난하거나 과시하는 정도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공소시효 기간 내 거래 정황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목적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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