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70% 증가한 근소세…월급쟁이 ‘박탈감’ 유의해야

2023. 2. 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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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5.3%인 704만 명이 과세기준 미달 임금으로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 부담의 대부분을 중산층 근로자 이상이 짊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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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와 미세먼지가 교차하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 세수 중에서 근로소득세수가 70%에 가까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산층 근로자'들의 불만도 새삼 불거지고 있다. 뉴시스

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확대 등에 따른 조세부담이 ‘중산층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재연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수는 2017년 34조 원보다 23조4,000억 원 증가한 57조4,418억 원으로, 5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같은 기간 총국세수입이 49.2%, 종합소득세수가 49.4%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높았다.

정부는 비교 기간 중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소세 납부 총액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에 비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5.3%인 704만 명이 과세기준 미달 임금으로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 부담의 대부분을 중산층 근로자 이상이 짊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근소세 내는 중산층 근로자가 조세부담을 합당하게 감당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임금이 근소세 증가를 감당할 만큼 늘었냐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7년 324만6,000원에서 지난해 354만9,000원으로 9.3% 오르는 데 그쳤다. 요컨대 중산층 근로자로서는 9% 오른 실질임금으로 근소세 증가분과 각종 부담금, 인플레이션 등을 고스란히 감당하느라 생활형편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근로자 생활형편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앞으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의 불황과 임금 정체 속에 연일 5%를 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공공요금 상승 등을 감당하려니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호소도 잇따른다. 복지 확대, 취약계층 지원, 법인세 감면 등도 절실하지만, 조세부담 형평 및 중산층 가처분소득 지원 차원의 정책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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