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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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관리인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등의 대북 송금 자금도, 대부분 김 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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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관리인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등의 대북 송금 자금도, 대부분 김 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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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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