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13일) 오전 "성살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후 김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하자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 밧(15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부상하는 딸 김주애…뒤로 물러난 김여정 포착
- 한 푼 없던 예산이 한 번에 27억으로…지역구 챙기기 '여전'
- '곽상도 무죄'에 검찰 항소…“상식 부합하지 않아”
- 30여 명 탔는데…기사님은 운전대 놓고 휴대전화 '삼매경'
- 잔금 다 줬는데 “대책 없어요”…플랫폼 중개 피해 못 막나?
- “금 들고 튀었다” 통화에…놓치지 않은 택시 기사의 기지
- 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메시지 보니
- 김희철, 최군 방송 논란에 “내로남불 · 욕설 방송 죄송”
- '화장실 불법 촬영' 전 연대 의대생, 수감됐다 풀려난다
- '축의금 논쟁' 이제 지친다…모두 공감한 대처법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