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김보미 기자 2023. 2.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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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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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13일) 오전 "성살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후 김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하자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 밧(15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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