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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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를 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씨가 구속됐다.
13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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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를 했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씨가 구속됐다.
13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 측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예정이었던 영장 실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자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도 대부분 김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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