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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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피하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 씨가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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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피하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 씨가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측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도 대부분 김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추궁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해오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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