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전부인데 피부양자 탈락 “연금 떼 건보료 내야”
[앵커]
건강보험료를 직접 안 내도 되는 이른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지난해 강화됐습니다.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라가면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인 최 모 씨.
지난해 한 달 163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올해 17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5.1% 오른 건데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지난 4년간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 건보료 부과 소득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년간 받는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서 건보료를 내게 됐습니다.
한 달 건보료는 18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연금액의 10%가 넘습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한 해) 96만 원이 인상됐는데 건강보험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럴 거면 왜 인상해 줬냐?) 그렇죠. 어느 국민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한시적 감면 혜택도 있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겐 부담입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수입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요즘 부부가 17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자칫 건보료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93만여 명이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10개월 만에 7% 가까이 줄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건보료 개편 취지와 별개로 국민연금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건강보험료 부과 때문에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정부가 취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결과..."]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인데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수급자는 2천 5백여 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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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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