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금고지기' 구속..."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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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씨는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면서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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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내면서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씨는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면서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성사를 위해 북측에 8백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 씨가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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