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칼럼] 사법부 왜 이러나

채희창 2023. 2.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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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무죄 충격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
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장 이중성·재판 지연도 논란

평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호받아야 하고, 3심제가 원칙인 만큼 1심 판결이 이상해도 상급심에서 바로잡힌다는 판단에서다. 가뜩이나 좌우 진영 싸움이 극에 달해 있는데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인 판결까지 헤적대면 나라가 온통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비춰 너무 동떨어진 판결까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주 석연찮은 판결이 그렇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대부분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MZ세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벌금형 선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란 반응이 봇물을 이룬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독립한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은 압권이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곽 전 의원 아들(31세)은 2021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다른 직원 퇴직금을 다 합해도 몇억원 정도란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토록 엄청난 돈을 받았겠나.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이 크지만 판사가 법리를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 건 실망스럽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만 인정하고 준사기 등 나머지 7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죄질에 비해서도 그렇고 업무상 횡령의 다른 사건 경우로 봐도 지나치게 가볍고 관대한 판결이다. 게다가 법원은 기소 후 무려 2년 5개월이나 재판을 질질 끌었다. 법원이 정의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지 회의가 든다.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 돼버렸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침은 정곡을 찌른다. 두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로잡히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법원은 연일 어수선하다. 현직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서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인선에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18년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규칙에서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권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압력을 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특허법원 고법 판사의 언론 기고문 파장도 크다. 그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이 심해진 것을 근거로 들며 “좋은 재판은 실패했다. 실패의 정도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직격했다. 장기 미제(재판 기간 2년 초과) 사건이 2배 이상 늘었고, 판사들이 어려운 사건은 뒤로 미루고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재판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때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며 ‘좋은 재판’을 기조로 내세웠다. 올해 시무식 때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고법 판사 등 ‘엘리트 판사’들이 무더기로 옷을 벗고, 판사들마저 야근을 기피한다. 좋은 재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재임 6년 동안 코드 인사, 거짓말 말고 뭘했는지 모르겠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으로 인해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이 얼마 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을 심문하겠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미심쩍다.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사 무력화를 노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오는 9월이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다. 남은 기간이라도 진보 진영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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