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구속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구속됐다.
13일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고 했으나 김 씨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심사를 포기해 심문 절차를 취소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하는 데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일 구속 기소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배임·횡령 혐의 관련 공소장에는 590억원 가량의 횡령액이 적시돼 있다.
검찰은 횡령액 590억원 중 1000만달러 정도가 경기도 등과 관련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9년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1월 200만달러, 4월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대가로 북한에 3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는 문제를 이화영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와 상의한 뒤 2019년 11~12월 사이 중국 심양에 있는 KK호텔에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김 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0억원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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