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권상은 기자 2023. 2.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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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날인 12일 김씨에 대해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쌍방울 자금 전반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 직전인 작년 5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작년 12월초 태국에서 검거됐다. 그는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고 버텼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의 귀국 설득에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해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13일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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