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워드를 어떻게 써내나"...압수수색 얼마나 달라지길래

김다연 2023. 2.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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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와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같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검색할지 미리 써내야 영장을 발부해준다는 건데, 검찰은 수사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구체화 된 전자정보 압수수색 요건이 담겨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뽑을 키워드를 미리 제출해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준다는 겁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은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를 예로 들면 관련 증거가 '대마'나 '필로폰' 등으로 정직하게 저장돼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전례를 보면 대부분 본인만의 은어나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마는 풀이나 풀떼기 등으로 필로폰은 얼음이나 술 따위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업 관련 문서 이름이 '골프 잘 치기'였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례입니다.

법원 논리대로라면 현장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새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수사 지연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는 현재도 준항고나 본안 재판 등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따질 길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압수수색 요건을 넘어서서 하위법령으로 추가 규제를 하려는 건 엄연한 형사 절차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 규칙 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재 절차에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키워드를 제한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검색을 허용하는 등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바꾸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묻지 않은 건 그 의도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까지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무관한 정보에 대한 강제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제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일선 청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개정 규칙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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