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김성태 592억 횡령... 돈세탁한 100억 용처 추적”

송기영 기자 2023. 2. 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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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그룹과 페이퍼컴퍼니(SPC)를 이용해 59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상당 금액이 돈세탁을 거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이사회의 의결 없이 쌍방울 자금 30억원을 본인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도록 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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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그룹과 페이퍼컴퍼니(SPC)를 이용해 59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상당 금액이 돈세탁을 거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13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는 이런 비자금 규모와 조성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회사는 칼라스홀딩스, 착한이인베스트, 오목대홀딩스, 희호컴퍼니, 고구려37 등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590억원 가운데 약 100억원이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주로 이들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이던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그룹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뉴스1

실례로 2019년 8월경 칼라스홀딩스 계좌에서 양선길(구속기소) 현 쌍방울 회장 계좌로 빼낸 5억원의 경우 1000만원권 수표 50매로 발행한 뒤 1억원은 유흥비로, 1억5000만원은 외제차 구입비로, 1억2000만원은 현금화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이사회의 의결 없이 쌍방울 자금 30억원을 본인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도록 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 그룹 계열사 4곳에 지인 10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13억700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고구려37 등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부당 지원해 광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런 수법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자금 중 일부를 대북 송금(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800만달러)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비용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대여한 뒤 변제했고, 빌린 돈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이런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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