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본부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씨가 13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검찰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지난해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하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액수는 850만달러 정도다. 검찰은 북측에 보낸 자금의 출처로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의심하고 있고, 김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설계한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김씨가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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