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前 의대생, 2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총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항소심 판결이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정씨는 이날 석방됐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총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정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