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前 의대생, 2심서 감형

조희연 2023. 2.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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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총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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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3일 석방
교내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항소심 판결이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정씨는 이날 석방됐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총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정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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