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파업할 것”... 간호법 직회부에 의협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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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연대 파업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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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연대 파업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달 26일에 10만 명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해 이달 22일에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하기로 합의했었다” 면서 “일정대로 법사위에서 심의를 계속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에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직회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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