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알고 보니 '회사 동료'…30대 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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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를 발견한 운전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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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채 SUV(스포츠실용차)를 몰고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를 주행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같은 해 9월 8일 오전 7시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운전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오전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B씨를 친 사실을 알고서도 당시 동승했던 지인과 공모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회사직원 숙소에서 발견됐다. A씨는 이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B씨도 같은 회사 직원으로 숙소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 시도까지 했다"며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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