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대면심사…"수사간섭 vs 사실담보"

이동훈 2023. 2. 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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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압수수색 허가 전에 사건 관계자를 불러 대면으로 영장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지 않게 비밀스럽게 해야 할 수사를 망치고, 권력자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데, 법원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입니다.

서류로만 심사하는 압수수색영장도 구속영장처럼 법원이 사람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심문 대상은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라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라며 기밀 유출 우려가 크고, 피의자가 피해자나 제보자를 회유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복잡한 사안에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지만, 법조계와 학계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방패막이로 악용할 수도 있다며 입법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웅석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대부분 전관(변호사)이 선임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진 자, 권력 있는 자의 놀이가 되고 바로 그걸 전관들이 노릴 거다. 로비가 들어가겠죠. 압수수색에서 심문해달라는 둥."

영장에 '집행 계획'을 포함시킨 조항도 논란입니다.

'압수물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적게 했는데, 검찰은 "수사 실무를 모르는 처사"라며 은어를 쓰는 마약범죄, 촬영물을 숨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하면 검색어 제한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인데, 일각에선 헌법소원 얘기까지 나와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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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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