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양육비 안준 아빠…명단공개에 뒤늦게 지급

이준삼 2023. 2.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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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명단공개 등의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 씨가 1억2천500여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모 씨를 비롯해 모두 10명이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최근 열린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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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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