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 항소...이원석, 엄정대응 당부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에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과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곽 전 의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지난 9일 송 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 모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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