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권한 이양 ‘걸음마’…예산 없는 권한만

손원혁 2023. 2.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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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온다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분명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할 텐데요.

지난해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례시가 된 창원시의 경우, 오는 4월부터 항만 관리권 등 일부 권한을 넘겨받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관리하던 진해항.

창원시 공무원이 경상남도 명의로 된 표지판 교체를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부터 항만운영과 개발, 공유수면 관리 등이 창원특례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정부의 항만 정책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성민/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장 : "도시계획 권한과 항만의 구상 권한을 국가에 (직접) 건의를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친수 공간을 더욱더 확보하게 돼 주민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문제는 예산과 인력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진해항 관리 인력 9명과 한해 유지비 2억 원은 당장 창원시가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창원시가 의뢰한 연구 자료를 보면, 특례시로 이양될 28개 기능에 필요한 공무원은 22명, 인건비 17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체 사업을 직접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정섭/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책임 : "권한이나 기능들이 특례시에 확대가 되면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해서 특례시에 재원이 확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창원시가 넘겨받기로 확정된 권한은 진해항 관리권과 물류단지, 관광특구 지정 등 10개 기능.

특례시 출범 당시 거론된 89개 기능의 11% 수준으로, 나머지 70여 개 기능이 넘어올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아직 정부 추계조차 못했습니다.

[강신오/창원시 자치행정과장 : "4개 특례시가 합동으로 조속히 권한과 재정과 인력과 조직이 확보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특례시 출범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만 명이 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한해 20억 원 더 늘어난 창원시.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혜택과 편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박민재/그래픽:박재희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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