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검찰 ‘항소’…대통령실 “언급 적절하지 않아”

이동준 2023. 2.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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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도 맞항소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관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선고 후 “정치자금법도 무죄를 예상했는데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데도 기소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8일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곽상도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리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금전 지원 관계, 자금 관리 현황을 보면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재판부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이탈하려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는 증거관계 판단 오류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게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항소심에서 다툴 방침이다.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라고 인정한 부분, 즉 전문이 아닌 부분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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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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