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행정부에 '북한 불법·위험 행위' 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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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북한의 불법, 위험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게리 코놀리 의원,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 의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불법, 위험활동에 대해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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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북한의 불법, 위험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게리 코놀리 의원,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 의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불법, 위험활동에 대해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북한의 무기 밀매,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 사이버 공격 등입니다.
스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의한 위험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제재나 다른 억제 수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5490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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