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쫓아가며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쳐…동물카페 업주 구속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2.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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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둔기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구속됐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씨(38)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동물 보호 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인 킨카주 한 마리가 밤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아지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민사단은 A씨와 종업원의 SNS 대화 내용과 매장 내 CCTV 영상으로 미뤄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강아지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강아지를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무둔기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분양을 보낸 곳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동물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반복적으로 처벌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민사단이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첫 구속 수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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